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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직접 돌보면 지원금 지급!」 노인요양 가족요양제도 총정리📋

by 원스텝라이프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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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직접 돌보면 지원금 지급!」 노인요양 가족요양제도 총정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요양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노인요양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에는 가족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해진 시간 동안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일반적으로 60분 또는 90분으로 나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90분 서비스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이면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나 수급자의 치매 증상이 폭력적이거나 성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대상 조건

 

노인요양 지원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질병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등급 판정은 신청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아래 표는 각 등급별 기준과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전액 지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지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재가급여 중심 지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재가급여 중심 지원
5등급 치매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인지지원 서비스 제공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경증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자 인지지원 서비스 제공



✅ 지급 금액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시간과 등급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60분 요양 서비스는 하루 약 15,000원, 90분 요양 서비스는 하루 약 22,500원의 비용이 인정되며, 본인부담금은 약 15% 수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은 60분 기준 월 최대 약 40만 원, 90분 기준 월 최대 약 6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하루 1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주말 포함 월 31일까지 인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 지원 한도가 다르게 책정되므로, 1등급 수급자는 월 최대 약 130만 원, 2등급은 약 120만 원, 3등급은 약 110만 원, 4~5등급은 그 이하로 지급됩니다. 단, 가족요양의 경우 월 20일 한도로 제한되며, 그 외 요양서비스와 중복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등급별 월 최대 지원금 및 실제 수령 가능한 가족요양비 예시를 나타냅니다.

 

등급 월 최대 지원한도 가족요양(60분 기준) 가족요양(90분 기준)
1등급 약 130만원 약 45만 원 약 67만 원
2등급 약 120만원 약 45만 원 약 67만 원
3등급 약 110만원 약 45만 원 약 67만 원
4등급 약 96만원 약 45만 원 약 67만 원
5등급 약 86만원 약 45만 원 약 67만 원



✅ 유효기간

 

노인요양 등급은 인정일로부터 1년에서 3년 사이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3등급의 경우 2~3년 유효기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4~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은 1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조사를 통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연장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공단 직원의 재방문 조사를 거쳐 등급이 유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갱신 절차는 기존 등급과 동일하게 서류 제출과 현장 방문 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만약 유효기간 종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급이 자동으로 종료되어 요양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료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장기요양 등급 및 요양서비스 신청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장기요양 인정서 및 이용계획서' 항목을 통해 현재 등급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또는 우편으로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결과 통보서에는 등급, 유효기간, 이용가능 급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급여제공계획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이를 확인한 후 요양계획을 수립합니다.



✅ Q&A

 

Q1. 가족요양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최대 얼마인가요?
A1. 가족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하루 1회, 월 최대 20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60분 서비스는 약 45만 원, 90분 서비스는 약 67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급별 월 한도 내에서 지급되므로 실제 수령 금액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디서 어떻게 취득하나요?
A2.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총 240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을 통과해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평균 60~70만 원 정도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가족이 요양을 제공하면 다른 요양서비스는 받을 수 없나요?
A3. 가족요양은 단독 서비스로 간주되므로, 같은 날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날짜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상담 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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